2024년 1월 10일 수요일 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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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, 3년 유예기간 지나면 처벌 오늘 국회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식용 목적의 도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, 사육, 증식, 유통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. 처벌은 업계의 전업이나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국민연금 수령액, 고물가 상황 고려해 3.6% 인상 정부가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의 수령액을 물가상승률(3.6%)만큼 올리기로 했습니다.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과 함께 수령 가능한 부양가족 연금액도 3.6% 인상되는데요. 신규 수급자의 과거 소득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