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코 방문전 필수 점검 사항 비자는 없어도 되고 여행자 보험은 필수입니다.대사관에서 글을 토대로 정리해봤습니다. 1. 비자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양국간 체결한 양자무비자협정에 의거하여 단순 방문 목적(관광, 친지방문, 국제 회의 참석 등)으로 방문 시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. 유학/취업/사업 등 뚜렷한 체류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의한 무비자 체류 허용 대상이 아니며,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. 체코 비자 취득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주한체코대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o 주한체코대사관 연락처 안내 http://www.mzv.cz/seoul/ko/x2005_03_15_3/x2010_01_04_1/howtofind_1.html 2. 통화o 체코의 통화는 코루나(..